제 정 2007. 8. 23. 규칙 제 722호
개 정 2014. 10. 2. 규칙 제1333호
개 정 2016. 2. 29. 규칙 제1424호
개 정 2017. 12. 29. 규칙 제1566호
개 정 2018. 2. 28. 규칙 제1580호
개 정 2018. 11. 12. 규칙 제1623호
개 정 2020. 12. 30. 규칙 제1763호
개 정 2022. 2. 25. 규칙 제1840호
개 정 2022. 6. 22. 규칙 제1855호
이 규정은「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주대학교에 설치된 연구실의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은 실험실습 및 연구를 수행하는 대학(원), 연구기관, 부속시설 등의 연구실에 적용한다. 다만,「원자력안전법」을 적용받는 연구실의 경우에는 「제주대학교 방사선 안전관리 규정」을 적용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연구실"이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 활동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장비 연구실험실․연구재료 등 연구시설 및 실험․실습 시설 등을 말한다.
2. "연구활동 종사자"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 활동에 종사하는 교직원, 연구원, 대학생, 대학원생, 연구보조원 등을 말한다.
3. "연구실 안전관리 전담부서"란 연구실의 안전성 확보 및 유지를 위한 연구실 안전관리 활동을 전담하여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연구실 소속관리기관"이란 연구실을 운영하는 소속대학․대학원, 연구기관, 부속시설 등을 말하며 “소속기관의 장”은 그 기관을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5. "연구실 책임자"란 단위 연구실에서 연구 및 실험․실습 등의 연구개발활동과 연구활동 종사자를 직접 지도·관리·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6.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란 연구실 안전과 관련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총장을 보좌하고 연구실 안전관리담당자를 지도하는 자를 말한다.
7. "연구실 안전관리담당자"란 단위 연구실에서 연구실 책임자를 보좌하고 연구실 관리 및 사고예방 업무를 수행하며 연구실 책임자가 연구활동
종사자 중에서 지정하는 자를 말한다.
8. "유해인자"란 화학적·물리적 위험요인 등 사고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는 인자를 말한다.
9.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이란 연구개발활동 시작 전 유해인자를 미리 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총장은 연구실의 안전유지 및 관리를 철저히 함으로써 연구실의 안전한 환경을 확보하여야 한다.
① 연구실안전에 관한 정책과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구실 안전관리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아라캠퍼스 부총장으로 하고, 교무처장, 학생진로취업처장, 기획처장, 산학연구본부장,
사무국장,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는 당연직 위원이 되며, 그 밖의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실 안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안전관리 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중대한 안전사고의 처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연구실 안전 환경 증진에 관한 주요사항
④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연구실 안전관리부서 담당자로 한다.
⑤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⑦ <삭 제>
① 연구실 안전관리 전담부서는 시설과에 두며, 총장이 지명한 연구실 안전관리담당관이 업무를 총괄한다.
② 연구실 안전관리 전담부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위원회 운영 및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 지정
2. 연구실 안전관리 규정에 정한 사항 및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의 이행
3. 연구실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연구활동 종사자의 보험가입 및 건강검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연구실 유형별 안전관리 활동과 관련된 모든 사항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연구실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계획 수립·실시
2. 연구실 안전교육 계획 수립 및 실시
3. 연구실 사고 발생의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를 위한 기술적 지도
4. 연구실 안전환경 및 안전관리 현황에 관한 통계의 유지·관리
연구실 소속기관의 장은 연구실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연구실 책임자 지정
2. 연구활동 종사자의 관리
3. 안전교육 대상자 선정
4. 안전사고 발생 시 원인 및 경위 조사, 사후처리 및 대책 강구
5. 그 밖에 연구실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
연구실 책임자는 연구실 내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및 연구개발활동의 안전에 관한 책임을 지며, 담당 연구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연구활동 종사자의 신고 및 연구실 안전관리담당자 지정
2. 연구활동 종사자를 대상으로 해당 연구실의 유해인자를 포함한 안전 교육 실시
3. 연구실의 시설물, 장치, 시약, 폐액(폐기물) 및 그 밖에 위험물 등의 관리
4. 안전점검 결과에 대한 후속 조치
5. 각종 안전사고 예방과 사고발생 보고
6.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및 보고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연구실 안전에 필요한 각종 규정 준수와 지도
연구실 안전관리담당자는 연구실 책임자를 보좌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연구실 일상점검 및 기록의 유지
2. 개인 보호장비, 안전·방호설비의 관리
3. 안전사고 매뉴얼, 비상연락망, 연구실 배치도, 물질안전보건자료, 위험물 안전표식 등의 관리
4. 유해인자 취급 및 관리대장 작성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연구실 내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연구활동 종사자는 연구실의 안전사고예방을 위하여 연구실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연구활동 종사자는 연구실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였거나 안전사고위험이 감지되었을 때에는 즉시 제주대학교 연구실 사고대응 매뉴얼에 따른 비상시 행동요령에 따라 사고수습 조치를 하여야 한다.
총장은 연구실 사용에 따른 안전성 확보 및 사고예방을 위하여 연구활동 종사자를 대상으로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주기적인 안전교육을 별표 1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① 모든 연구활동 종사자는 일정시간 이상의 안전관련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 연구실 안전관리 전담부서는 안전교육 결과를 연구실 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단위 연구실 책임자는 미이수자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연구실 책임자는 실험실습실 특성에 맞게 수강하는 학부생 및 대학원생에 대하여 매학기 1회 이상 자체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그 기록을
보존하여야 한다.
연구실 책임자는 연구실 내 위험요인이 존재하거나 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는 지역, 시설, 물질 등에 대하여 연구활동 종사자가 쉽게 식별 할 수 있도록 별표 2에 따른 안전표식을 설치·부착하여야 한다.
연구실 안전관리 부서는 연구실 유형별 안전수칙을 포함한 제주대학교 연구실 사고대응 매뉴얼을 연구실 소속기관에 제공하여야 하며, 연구실 책임자는 사전유해인자 분석 결과 등에 따라 연구실의 유형 및 특성에 맞도록 안전수칙의 내용을 조정 또는 추가할 수 있다.
총장은 연구실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총장은 연구활동 종사자의 상해․사망 등 안전사고 수습에 대비하여 연구활동 종사자를 피보험자와 수익자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유해 위험물질 취급하는 연구활동 종사자에게 대하여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총장은 연구실 안전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매년 확보하여야 하며 연구실 안전관리 부서는 안전관리비의 집행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총장은 연구실의 안전관리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해당 소속기관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① 안전사고가 일어났을 때 해당 연구실의 소속기관장은 해당 기관의 관계자로 구성된 사고대책반을 구성하여 신속히 사고처리를 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중대한 안전사고(사망, 신체장애 또는 1억 원 이상의 대물피해)가 일어난 때에는 위원회 위원장은 해당 연구실 소속기관의 장, 위원회의 위원
및 안전관련 전문가 등으로 사고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원인을 조사, 분석하여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연구실 책임자는 안전사고 발생 시 사고보고서를 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총장은 연구활동 종사자가 생명 및 신체상의 손해를 입은
연구실 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연구실사고 조사표를 작성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총장은 연구실의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연구실의 출입과 사용에 제한을 할 수 있으며, 해당 연구실 소속기관장과 연구실 책임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삭 제>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한다.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제주대학교 연구실 안전관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학생처장”을 “학생진로취업처장”으로 한다.
⑦부터 ㉙까지 생략
생략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6조에 따른 안전관리 전담부서 운영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학칙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의 개정 규정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① 제주대학교 교원겸보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 중 “아라캠퍼스 부총장, 사라캠퍼스 부총장”을 “교학부총장, 연구부총장, 사라캠퍼스부총장”으로 한다.
② 제주대학교 교수업적평가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2항 중 “교무처장, 학생진로취업처장, 기획처장”을 “교무처장, 학생진로취업처장, 기획처장, 교육혁신처장”으로 한다.
③ 제주대학교 규정심의위원회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 중 “아라캠퍼스부총장”을 “교학부총장”으로 한다.
④ 제주대학교 취업지원위원회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 및 제2항 중 “아라캠퍼스부총장”을 “교학부총장”으로 한다.
⑤ 제주대학교 3단계 산학연협력선도대학(LINC3.0) 육성사업단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8항 중 “아라캠퍼스부총장”을 “교학부총장”으로 한다.
⑥ 제주대학교 연구실 안전관리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2항 중 “아라캠퍼스부총장”을 “연구부총장”으로 한다.
⑦ 제주대학교 캠퍼스환경조성위원회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 중 “아라캠퍼스부총장”을 “연구부총장”으로 한다.
⑧ 제주대학교 종합안전관리심의위원회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 중 “아라캠퍼스부총장”을 “연구부총장”으로 한다.
⑨ 제주대학교 직장어린이집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2항 중 “아라캠퍼스부총장”을 “연구부총장”으로 한다.
제주대학교 국제개발협력센터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3항 중 “대외협력과장”을 “전략기획과장”으로 한다.
제0차/제정 2015-12-03
이 지침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제주대학교(이하 “디지스트”라 한다.)내 연구실의 안전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안전사고 예방 및 관리대책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지침은 디지스트의 학부·대학원·연구부·센터 등에서 연구개발활동을 위하여 설치한 연구실과 이를 이용하는 교직원, 연구활동종사자, 당해 연구실을 출입하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한다.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실”이라 함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활동을 위하여 시설·장비·연구재료 등을 갖추어 설치한 실험실, 실습실, 실험준비실 등을 말한다.
2.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라 함은 연구실 안전과 관련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총장을 보좌하고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를 지도하는 자를 말한다.
3. “연구실책임자”라 함은 연구실에서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활동 및 연구활동종사자를 직접 지도·관리·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4.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라 함은 각 연구실에서 연구활동종사자 중 안전관리 및 사고예방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5. “연구활동종사자”라 함은 연구실에서 연구개발활동에 종사하는 학생·교원·연구원 및 연구보조원 등을 말한다.
6. “안전점검”이라 함은 연구실의 안전확보를 위해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가 연구실에 내재되어 있는 위험요인을 조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7. “정밀안전진단”이라 함은 연구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잠재적 위험성의 발견과 그 개선대책의 수립을 목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또는 자격을 갖춘 자가 실시하는 조사·평가를 말한다.
8. “보호구”라 함은 연구실내 유해·위험한 상황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영향이나 부상의 정도를 경감시키기 위해 착용하는 것을
말한다.
9. “안전표식”이라 함은 연구실의 유해 또는 위험한 시설 및 장소에 대한 경고, 비상시 조치의 안내, 기타 안전의식 고취를 위해 표시된 그림, 기호,
문자를 포함한 형체를 말한다.
10. “연구실사고”라 함은 연구활동과 관련하여 연구활동종사자가 부상·질병·신체장해·사망 등 생명 및 신체상의 손해를 입거나 연구실의 시설·장비
등이 훼손되는 것을 말한다.
11. “중대 연구실사고”라 함은 연구실사고 중 손해 또는 훼손의 정도가 심한 사고로써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하는 사고를 말한다.
12. “연구실사고대응매뉴얼”이라 함은 법 제6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연구실사고 또는 중대 연구실사고 발생시 긴급대처방안과 행동요령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것을 말한다.
13. “유해인자”이라 함은 인체 및 환경을 해롭게 하는 물질 등과 폭발성, 발화성, 인화성, 가연성, 산화성, 부식성 등 화학적·물리적 성질을 가져
사고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는 물질을 말한다.
총장은 연구실의 안전 확보를 위해 타업무보다 안전업무를 우선적으로 배려·조치하여야 한다.
① 총장은 연구실 안전관리를 총괄하며 연구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행정처 연구실안전팀을 안전주관부서로 하고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를 둔다.
② 연구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각 연구실별로 연구실책임자와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를 둔다.
총장은 연구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에 관한 사항
① 연구실 안전관리 조직체계 및 그 직무에 관한 사항
②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연구실책임자 및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의 권한과 책임, 지정
③ 안전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④ 정기점검·정밀안전진단·특별점검의 실시에 관한 사항
⑤ 연구실 안전 및 유지관리비 계상 및 집행에 관한 사항
⑥ 연구활동종사자의 건강진단·보험가입에 관한 사항
⑦ 연구실사고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⑧ 연구실사고의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⑨ 기타 연구활동종사자의 유해·위험 예방조치에 관한 사항
연구실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총장을 보좌하고 연구실 책임자 및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에게 조언·지도하며 디지스트의 안전확보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① 연구실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계획 수립 및 실시
② 연구실 안전교육계획 수립 및 실시
③ 연구실 사고 발생의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를 위한 기술적 지도·조언
④ 연구실 안전환경 및 안전관리 현황에 관한 통계의 유지·관리
⑤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이나 법 제6조제1항의 안전관리규정을 위반한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한 조치의 건의
⑥ 그 밖에 법 제6조제1항의 안전관리규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연구시설의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연구실책임자는 소관 연구실의 안전확보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① 소관 연구활동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지도·감독
② 소관 연구실내 시설물, 장치유해·위험물의 취급 및 안전관리
③ 각종 연구실사고의 예방 및 사고발생 보고
④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비치
⑤ 각종 안전점검 및 진단 결과에서 나타난 문제점 개선·보완
⑥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 결정사항에 대한 이행
⑦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한 연구실 유해인자 등 안전교육 실시
⑧ 기타 소관 연구실의 안전확보에 관한 사항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는 소관 구역 연구실의 안전확보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① 소관 연구실별 안전관리업무(안전보호장비 비치, 안전방호장치 설치, 부재중 실험에 대한 대비책 마련등) 총괄
② 연구개발활동 시작 전 일상점검 실시 및 기록유지
③ 각 연구실별 연구활동종사자 비상연락망 유지
④ 연구실책임자 및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 지정 현황 제출에 관한 사항
⑤ 화학물질(약품), 생물, 고압가스, 보호장구 등의 목록 및 관리대장 작성·보관
⑥ 연구실 특성에 맞는 안전수칙 작성 및 부착
⑦ 연구실 안전표식의 부착
⑧ 실험폐기물 분별 수집 및 폐기
⑨ 그 밖의 연구실 안전과 관련된 제반사항
연구활동종사자는 연구실의 안전관리 및 사고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연구실 안전관리지침 준수
② 시설물, 장치, 재료 등의 물질 취급 전 이상여부 점검
③ 연구실사고발생시 응급조치 및 보고
④ 실험의 특성에 필요한 적절한 보호구 착용 및 관리
⑤ 연구실내 유해·위험물 반입시 안전점검 실시
⑥ 안전교육 수료
⑦ 기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① 법 제6조 3항에 의한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안전보건위원회운영지침”에 의한 안전보건위원회로 운영한다.
① 안전주관부서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활동종사자에게 반기 6시간 이상의 안전교육을 받게 하여야 하며 교육은 사이버교육으로도 실시할 수 있다.
② 연구실책임자는 기 수립된 교육「훈련계획 외에 연구내용이 변경될 경우 연구활동종사자를 대상으로 연구실 안전에 관련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① 모든 연구실에서는 비상시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통로를 항상 사용 가능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고, 복도 비상계단에 실험장비 및 기타 물건을 방치하여서는 안 된다.
② 위험물, 유해물 등을 취급하거나 사용하는 연구실의 연구실책임자는 업무수행 중 부상당한 연구활동 종사자의 응급치료를 위하여 비상구급함(제반 약품)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①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는 매일 연구개발활동 시작 전에 해당 연구실에 대하여 연구실 일상점검표에 따라 연구실 일상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는 연구실 특성에 맞게 일상점검에 관한 사항을 추가 또는 삭제하여 점검할 수 있다.
③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는 안전점검 결과에 대하여 연구실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긴급하다고 판단될 경우 즉시 해당 책임자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 조치한다.
④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정기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본원 연구실에 대하여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정밀안전진단 계획을 수립하여 본원 연구실에 대하여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는 위험성이나 유해성이 있는 물질을 취급하는 장소에서는 연구활동종사자나 방문자가 알 수 있도록 [별표 1]에 따라 적절한 표식을 부착하여야 한다.
① 위험물 및 유해물의 저장, 조작 및 처리를 하는 구역내에서는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물질을 두어서는 안 된다.
② 위험물, 유해물을 처리「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그 이전에 안전한 취급 및 사용에 관하여 충분히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① 연구활동종사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실험을 수행할 경우 소정의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1. 다량의 고열, 저온물체를 취급시
2. 유해, 위험물질을 취급시
3. 감전 또는 전기화상의 위험시
4. 피부에 장해를 주는 물질을 취급시 또는 피부로부터 흡수되거나 침입하여 중독 또는 감염될 우려가 있는 물품을 취급시
5. 기타 연구실책임자 또는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가 보호구 착용이 필요하다고 판단시
② 보호구는 분실, 파손 또는 불결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유효기간이 경과하였을 경우 교체 사용하여야 한다.
①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침착하고 신속하게 대응하여야 한다.
② 사고가 발생하면 다음 각호와 같이 행동한다.
1. 신속히 부근의 사람들에게 알리고 관련 부서에 도움을 요청하도록 한다.
2. 가능한 한 화재나 각종 사고를 초기에 신속히 진압한다.
3. 초기진압이 어려운 경우에는 진압을 포기하고 건물에서 대피하도록 한다.
4. 소방서, 경찰서, 병원 등에 긴급전화를 하여 도움을 요청한다.
5. 응급요원에게 지금까지의 진행상황에 대하여 상세히 알리도록 한다.
사고발생시는 사고 상황에 따라 연구실사고대응매뉴얼에 따라 조치한다.
① 사고발생현장은 사고원인 조사가 끝날 때까지 원상태로 보존하여야 하며,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의 지시 없이 변경 또는 훼손하여서는 안된다.
② 연구실책임자는 사고발생시 정확한 사고원인을 조사하고 [별지 1]에 의거 지체 없이 안전주관부서로 보고하여야 한다.
③ 중대 연구실사고가 발생하였거나 원인규명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외부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른다.
① (시행일) 이 지침은 총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1차/개정 2014-05-07
이 지침은 제주대학교(이하 “디지스트”라 한다)의 안전보건관리규정 제11조에 의한 안전보건관리위원회(이하"위원회" 라한다)의 구성, 운영방법 및 기타 필요한 업무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조 개정 2014.05.07>
①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한다.
② 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노사 동수로 구성한다.
③ 사용자위원은 총장,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를 포함하여 5인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14.05.07 >
④ 근로자위원은 노동조합 대표자를 포함하여 5인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14.05.07 >
⑤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4.05.07 >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책임을 지고 업무를 총괄하며, 원활한 운영과 목표달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세부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회의 소집 및 운영
2. 위원회의 의제 결정
3. 위원회의 의사 결정 및 조정
4. 회의록의 승인
② 위원장의 사정상 불참시에는 행정처장 또는 안전보건위원회 주무책임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4.05.07 >
디지스트의 안전 및 보건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조 개정 2014.05.07>
1. 산업재해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그 변경에 관한 사항
3. 근로자의 안전·보건 교육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의 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유지에 관한 사항
7. 중대재해의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대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8. 유해·위험한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를 도입한 경우 안전보건조치에 관한 사항
①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1. 정기회의 : 위원장은 분기 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한다.< 개정 2014.05.07 >
2. 임시회의 : 회의 필요성이 있을 때 위원장의 재가를 받아 개최한다.
3. 회의 개최 통보 : 회의 일정은 회의를 실시하기 3일전에 통보한다.
4. 회의 결과 : 회의결과에 대해서는 회의록에 기록하고 협의사항에 대해서는 주관부서에 통보하고 조치토록 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③ 심의안건 중 위원장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회의록을 기록 및 보관한다.
1. 회의록에는 개최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 심의내용 및 의결결정 사항, 그 밖의 토의사항 등을 기록하여 관련부서에 통보하고 직원에게 알려야 한다.
< 개정 2014.05.07 >
2. 기록보존 : 3년 이상
(시행일) 이 지침은 총장이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지침 시행 이전에 시행한 사항은 이 지침에 의한 것으로 본다.